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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원 뉴스

 



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및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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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 (218.♡.92.188)
댓글 0건 조회 805회 작성일 24-11-20 14: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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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의료원 행동강령의 금품 등의 수수금지 행위기준과 관련하여,

 

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 및 의례 등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범위 상향(3만원→5만원), 


하는 내용으로


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 


위 개정사항을 우리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에 반영하고 이를 시행하고자 하오니, 첨부된 자료 참고 및 숙지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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