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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진료 사업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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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0건 조회 14,088회 작성일 06-07-25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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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진료 사업안내

 


■ 목적

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등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-건강보험, 의료급여등의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-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 


■ 지원대상

노숙자,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, 국적취득전 여성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로써 건강보험,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 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.

 


○ 노숙자

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로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았지만 건강보험, 의료급여등 의료보장제도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의료 혜택을 볼 수 없는 자. (노숙자 쉼터에 입소한 상태에 있는 자 제외)

 


○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

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하고 있는 자 및 그 자녀.

 


○ 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

한국인 배우자와 혼인(사실 혼 제외)한 상태(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를 포함)에 있는 자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국적의 여성 및 그 자녀.

 


■ 지원범위

○ 입원 및 수술진료비 지원(외래 진료 제외)

 


☞ 문의 : 원무과 무료진료담당 ☎054) 245-01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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