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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원 뉴스

 



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및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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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 (175.♡.186.66)
댓글 0건 조회 2,912회 작성일 23-08-31 1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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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의료원 행동강령의 금품 등의 수수금지 행위기준과 관련하여,

 

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(10만원→15만원, 설날·추석 20만원→30만원), 


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 


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 


위 개정사항을 우리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에 반영하고 이를 시행하고자 하오니, 첨부된 자료 참고 및 숙지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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