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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정보

 



경상북도포항의료원 금고 지정 재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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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태형 (218.♡.92.188)
댓글 0건 조회 610회 작성일 24-12-02 11: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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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의공고 제2024-46

 

금고 지정 재공고

 

경상북도포항의료원(경상북도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 포함)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  가. 입찰건명 : 경상북도포항의료원 금고 지정

  나. 약정기간 : 2025. 1. 1. ~ 2028. 12. 31.(4)

  다. 취급업무

    - 각종 수입금의 수납 및 보관

    - 각종 지출금의 지급

    -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

    -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

    - 법인(클린)카드 발급 및 관리

    - 기타 본원에서 금고 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

 

2. 입찰방법 : 제한경쟁입찰

 

3. 공고기간 및 관련서류 열람

  . 공고기간 : 2024. 12. 3.() ~ 2024. 12. 9.() (8일간)

  . 열람기간 : 2024. 12. 3.() ~ 2024. 12. 6.() (4일간), 공휴일 제외

  . 열람장소 :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총무부 경리팀 (054-245-0163)

  . 열람서류 : 예산서, 결산서 등

4. 신청자격

  .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(1금융권)으로 포항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

    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,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제외

  . 세입금 처리를 위한 출장파견 수납업무 가능 기관

 

5. 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

  . 접수기간 : 2024. 12. 9.() 09:00~17:00

  . 접수장소 : 포항의료원 총무부 경리팀(054-245-0163)

  . 접수방법 : 방문제출에 한함

  . 제출서류

    - 금고지정신청서[별지서식1

    -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(평가항목 요구내용 관련자료, 증빙 및 근거자료 포함)

    - 사업자등록증 사본 1

    -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(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)

    -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, 재직증명서, 접수자 신분증 사본 첨부

    - 보안서약서 1(제안요청서 참조)

    - 각서 1(제안요청서 참조)

    - 청렴서약서 1(제안요청서 참조)

    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

 

6. 제안서 발표 및 심사평가

  . 평가(발표) 일시 : 2024. 12. 11.() 14:00~15:00(예정)

    일정 변경 시 개별 통보 / 평가결과 2024. 12. 16.() 발표(예정)

  . 평가(발표) 장소 : 포항의료원 2층 회의실

  . 발표시간 : 금융기관별 15분 이내(제안설명 10, 질의응답 5)

    <별지 제1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>의 정성평가 항목위주로 설명

  . 발표순서 : 제안서 접수 순

  . 발표참석인원 : 금융기관별 3인 이내(발표자 포함)로 제한

  . 준비물 :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메모리(노트북은 의료원에서 설치)

  . 제안서 접수 후 제안 발표회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제안 평가대상에서 제외

7.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: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참조


8. 평가방법 및 금고지정

  .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제출된 제안서류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함.

  .  포항의료원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최고득점을 받은 금융기관을 본원 금고로 지정함.

  . 포항의료원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면 심사도 병행할 수 있으며, 불응할 경우 발생되는 불이익은 금융기관의 책임으로 함.

  .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약정포기서를 제출하며 순차적으로 차순위 은행과 약정 체결절차를 진행한다.

9. 약정 체결 및 손해 배상

  .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

  . ·구 금융기관 간 금고업무 상호 인계인수 시 기존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하여는 만기도래 후 인수·인계토록 한다.

      단, 본원에서 자금이 필요하여 해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  .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,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기관 귀책사유로 손해발생 시 해당 금융기  관이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, 향후 금고 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

  . 금고지정 또는 약정 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습니다.

 

10. 기타

  .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,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.

  . 제안서 등의 제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.

  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서 접수마감 후 추가 보안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되,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보충자료 요구 시에는 예외로 합니다.

  .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 계획, 제안내용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또는 일부 항목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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