:::경상북도 포항의료원:::
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





입찰정보

 



피복(린넨)류 구입 입찰공고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 ()
댓글 0건 조회 19,923회 작성일 06-09-05 00:00

본문

포의공고 제2006-28호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입 찰 공 고
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○ 입찰건명 : 피복류[환의(上)외 15종] 구입 [붙임 규격서 참조]
○ 계약기간 : 2006. 10. 1. - 2007. 9. 30.(1년간)

2. 전자입찰서 제출 및 마감
○ 입찰서제출 : 2006. 9. 11.(월)09:00부터 2006. 9.15.(금)09:30까지
○ 개찰일시 : 2006. 9.15.(금)10:00
※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
  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
  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
   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
3. 현품설명
○ 일  시 : 2006. 9.14.(목)11:00 
○ 장  소 : 포항의료원 2층 회의실
※ 현품설명시 제품의 규격, 모양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4. 입찰방식
○ 일반경쟁입찰 : 단가총액(품목별 단가의 합계)
○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
  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http://www.g2b.go.kr)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함
○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
    확인하시기 바라며, 입찰서 및 규격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함

5. 입찰참가자격
○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
  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.
○ 의류 또는 직물류 제조업체.
○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.
○ 현품설명에 참여한 자. 

6.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
○ 입찰보증금액 :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에
    의한 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
   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.
○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
  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.

7. 낙찰자 결정 방법
○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.
○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
    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에 의합니다.
○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서류를 구비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을
    체결하여야 합니다.

8. 입찰무효 
○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
    제42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

9. 입찰참가자 유의사항
○ 입찰자는 관계법령, 물품구매입찰유의서,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
    특수조건, 물품규격서, 청렴계약이행입찰유의서,특별조건,서약서 등 입찰에
   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
    입찰자에게 있음.
○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○ 낙찰자는 물품거래에 대하여 청구금액의 1.5%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
    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.
○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
    (http://www.g2b.go.kr)에서 제공됨
○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(전화 1588-0800)로 문의 바람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의료원 총무과(245-0122)로 문의 바랍니다.

첨부파일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가장 위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