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포항의료원 정신병동 증․개축 사업 설계공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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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의공고 제2015 - 49호
입찰공고 (건축설계공모 공고)
사업명 |
경상북도 포항의료원 정신병동 증․개축 사업 설계공모 |
위치 및 규모 |
◦ 건축규모 : 연면적 3,700㎡ 시설(별관병동 3층/리모델링, 4층/증축, 옥상/휴게․치유공간 등) 허용범위(±5%범위 내 조정가능) |
예정공사비 |
◦ 4,443,000천원(부가세 포함, 건립에 따른 총 공사비) |
예정설계비 |
◦ 191,848천원(부가세 포함) |
설계범위 |
건축, 토목(광장, 진입도로 포함), 조경, 기계, 전기, 통신, 소방, 폐기물처리 등 제반분야의 설계비 및 관련법에서 정하는 제반 행정절차 이행과 지질조사비용, 측량비용 및 건축허가, 설계자문, 계약심사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등에 관한 용역(수수료)이 포함된 사항임 |
설계공모 목적 |
◦ 경북 동남부지역에서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종합병원 내 정신병동으로 오랜 사용에 따른 노후한 시설을, 인권을 가미한 환자 친화적 병동으로 증․개축하여 더욱 넓고, 쾌적한 입원환경을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 의료복지를 선도하고자 함. |
공모방식 |
◦ 일반공개공모 |
응모자격 |
◦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결격사유가 없어야한다. ◦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(이때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다.) ※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경상북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 권장〔단, 공동응모시 총 업체수는 3개사(지역업체수 포함) 이내로 하되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〕 ◦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“1)”또는“2)”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,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. [단, 공동응모시 3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다(공동응모협정서 제출)] ◦ 응모 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, 휴업, 폐업,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. ◦ 응모 등록한 후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(응모 등록한 후 현장설명에 불참한 업체는 작품제출 권한이 없음) ◦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. |
참가등록 |
◦ 일 시 : 2015. 10. 29(목) 09:00 ~ 12:00 ◦ 장 소 : 포항시 13층 도시재생과(방문접수만 가능) |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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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포항의료원_정신병동_건립공사_설계공모_공고문.hwp (35.5K)
193회 다운로드 | DATE : 2015-12-07 00:00:00 -
경상북도포항의료원_정신병동_건립공사_설계공모_지침서.hwp (4.6M)
151회 다운로드 | DATE : 2015-12-07 00: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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