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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의차량 협력업체 등록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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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0건 조회 12,574회 작성일 15-09-07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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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의공고 제 2015-4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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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의차량 협력업체 등록 공고

 

1. 공고에 부치는 사항

○ 건 명 :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장례식장 협력업체 등록

○ 등록기간 : 2015. 09. 14(월) ~ 09. 18(금) 17:00까지(5일간)

※ 현장설명회 개최 2015. 09. 14(월) 17:00

○ 제 출 처 : 장례식장 관리실<054-245-0444>

※ 등록신청서, 청렴이행서약서 [붙임]자료 참고

2. 등록자격조건

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, 장의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업체

사업자등록상 종목(장의자동차)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(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)으로 등록된 자 또는 업체

○ 장의차량 협력업체 청렴이행서약서[붙임3]를 제출한 자 또는 업체

 

3. 협력업체의 등록신청서류

가. 협력업체 등록신청서 [붙임1 양식]

나. 사업자등록증 사본(개인/주민등록등본) 및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) 각 1부

다. 자동차등록증 1부

라.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운전자 면허증 사본 각 1부

마. 장의차량 협력업체 청렴 이행서약서 1부 [붙임2 양식]

※ 제출시 서류 미비의 경우에는 접수가 이행되지 않으므로, 접수서류 제출 전에 반드시 첨부서류가 완비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4. 관계자료의 숙지

○ 장의차량 협력업체 등록조건, 협력업체 운영 협약조건,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참가자 본인 및 참가 업체에 그 책임이 귀속됩니다.

 

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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